- 입소 어르신 대면면회 연장 안내(별도 안내시까지)
- 곽신웅 2022.5.23 조회 5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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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4/30(토)~5/22(일)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 대면면회가 확진자 감소로 인해
별도 안내시까지 연장됨을 안내해 드립니다.
<대면면회시 준수사항>
1. 사전 전화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.
2. 4인까지 대면면회가 가능합니다.
3. 백신접종증명서와 확진증명서(문자 가능)를 지참해야 합니다.
1)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는 분은 2차 이상 백신 접종하신 분
2) 1차 이하의 백신접종을 하신 분은 확진된 날로부터 3~ 90일인 분
3) 미확진자는 백신 3차 이상 접종하신 분
4. 면회객 인원수만큼 신속항원키트를 준비해오셔야 합니다.
5. KF94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.
6. 면회실에 음식물 반입이나 마스크를 벗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7. 면회시간은 30분 이내입니다.
* 비대면 면회는 위 준수사항과 관련이 없습니다.
단, 면회시간 중복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은 해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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